내용
안녕하세요~
세금 계산서 발행은 현금으로 입금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주문하시면서 따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고객님 주문건은 10/12일 120,000원 주문건으로
당시 신한카드로 결제하신 걸로 확인됩니다.
<<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수 있으며, 동법 제33조 2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>>
카드 영수증으로 서류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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